구 분 | 발령기준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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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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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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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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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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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용 | 처 벌 규 정 | 근거(산림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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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방화죄 | ||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제53조 제1항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제53조 제2항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은 지른 자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3항 |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4항 |
산림실화죄 |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제53조 제5항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제57조 제3항 제2호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조심기간에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제57조 제3항 제3호 |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 제57조 제4항 제1호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제57조 제4항 제2호 |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제57조 제4항 제3호 |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 제57조 제5항 제1호 |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 과태료 20만원 | 제57조 제5항 제2호 |
기관명 | 전화번호 | 기관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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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042-481-4119 | 경상북도청 | 054-880-3737 |
포항시 | 054-270-5864 | 경주시 | 054-779-6339 |
김천시 | 054-420-6675 | 안동시 | 054-840-5373 |
구미시 | 054-480-5872 | 영주시 | 054-639-6883 |
영천시 | 054-330-6312 | 상주시 | 054-537-7520 |
문경시 | 054-550-6312 | 경산시 | 053-810-5210 |
의성군 | 054-830-6317 | 청송군 | 054-870-6327 |
영양군 | 054-680-6632 | 영덕군 | 054-730-6313 |
청도군 | 054-370-2323 | 고령군 | 054-950-7413 |
성주군 | 054-930-6512 | 칠곡군 | 054-979-6515 |
예천군 | 054-650-6576 | 봉화군 | 054-679-6374 |
울진군 | 054-789-6828 | 울릉군 | 054-790-6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