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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면제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
    • 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100분의 50 감경
    • 가.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이 경우 단순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후원 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별 시간단위 및 사용료

시설별 시간단위 및 사용료에 대하여 시설명, 수용인원, 사용단위, 사용료, 냉난방비, 이용시간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시설명 수용인원 사용단위 사용료 냉난방비 이용시간
전시관 OT실 30명 1시간 5,000 2,000 09:00~18:00
기획
전시실
597㎡ 1일 70,000 30,000 09:00~18:00
전시관
에코홀
150명 1시간 무료 해당없음 09:00~18:00
글로벌관 다목적홀 516㎡
(300명)
1시간 15,000 10,000 09:00~18:00
연수관 301호~305호 63㎡
(30명)
1시간 5,000 2,000 09:00~21:00
대강의실 220㎡
(80명)
1시간 10,000 5,000 09:00~18:00
야외 야외공연장 53㎡ 1시간 무료 해당없음 09:00~18:00
새마을광장
(잔디광장)
6,000㎡ 1시간 무료 해당없음 09:00~18:00

환불규정

참고「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제15조(사용료 반환) 제1항제1호~3호

환불규정에 대하여 취소시기, 환불규정(2일전 취소, 1일전 취소, 당일취소)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취소시기 환불규정
사용일 기준 2일전 취소 1일전 취소 당일취소
환불비율 100% 90% 0%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15조(사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나. 경상북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다. 사용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라. 그 밖에 공익상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용자가 사용일 전일(前日)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100분의 90 반환
  •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경상북도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일(前日)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 경상북도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에서 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사용허가 제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사용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정치적인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을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조건을 위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용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휴관일

신청 가능 일수

시설안내

전시관 OT실(1층)
전시관 전시기획실(3층)
전시관 에코홀(1층)
글로벌관 다목적홀(1층)
연수관 301호, 302호(3층)
연수관 303호(3층)
연수관 304호(3층)
연수관 305호(3층)
연수관 대강의실(1층)
야외공연장
새마을광장(잔디광장)

대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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