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휴업,폐업,재개업,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
담당부서 |
맑은물정책과 |
연락처 |
054-880-3573 (FAX:054-880-3569) |
민원설명 |
먹는물관련 영업에 따른 휴업,폐업,재개업,허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1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휴업,폐업,재개업,허가 또는 등록.신고 변경신청서
2. 허가・등록 등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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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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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맑은물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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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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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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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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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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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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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먹는물관련 영업자의 휴업,폐업,재개업,허가 또는 등록.신고 결정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사업자는 휴업기간이 경과하면 재개업 신고를 하여야 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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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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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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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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