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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주요약력 키워드로 보는 #이철우 도지사의 말과 글 역대도지사 영상메시지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 054-880-3607 (FAX:054-880-359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산지관리법」제17조제2항,「산지관리법 시행령」제19조,「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산림자원과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사유 타당 여부 2.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구비서류 적정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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