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4-880-2326 (FAX:054-880-2349) |
민원설명 |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23조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 1부
2. 등기임원(본적, 주소)명단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기본증명서 1부(결격사유 조회)
4. 자본금 증명서 1부
5. 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각1부
6. 장비 보유증명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3. 장비 구입 거래내역서
4. 대표자 및 임원 기본증명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민원실 |
재난관리과 |
|
15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
지역개발공채 |
없음 |
|
면허세 |
10,000~30,000원 |
관할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기타비용 |
없음 |
|
|
심사기준 |
ㅇ 기술인력 보유사실확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증명서)
ㅇ 장비보유사실 및 작동가능 확인(장비명, 시리얼넘버)
ㅇ 자본금(등기부등본) 및 실질자본금(대차대조표)확인
ㅇ 사무실보유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ㅇ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소요기간 5~7일 추가 소요 |
기타 |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