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4-880-2326 (FAX:054-880-2349) |
민원설명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진단장비가 변경된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호 변경시 : 변경 신고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2. 대표자 변경시 : 변경 신고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임원 현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용),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3. 소재지 변경시 : 변경 신고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4. 기술인력 변경시 : 변경 신고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전문분야 표기필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5. 진단장비 변경시 : 변경 신고서, 진단장비 상세현황(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교정성적서 등), 전체 장비 보유현황표(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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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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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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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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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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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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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10,000~30,000원 |
소재지관할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기타비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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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법인 등기부상에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사실 확인
- 법인 등기부상에 대표자 및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시.군.구에 신원조회
ㅇ 기술자 보유증명서(기술인 협회발급)에서 기술인력보유사실 확인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ㅇ대표자 및 임원 변경시 결격사유 조회기간 5~7일 추가 소요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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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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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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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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