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4-880-2326 (FAX:054-880-2349) |
민원설명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제3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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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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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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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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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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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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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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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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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등기부등본상 조항삭제 확인
ㅇ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제출 확인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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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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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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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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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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