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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주요약력 키워드로 보는 #이철우 도지사의 말과 글 역대도지사 영상메시지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연락처 054-880-3793 (FAX:054-880-3819)
민원설명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임대.교환의 경우 및 기본재산 담보 제공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의료법 제48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5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의 경우〕 1.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1부【별지제4호 서식】 2.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이유서 1부 3.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부 4. 이사회 회의록 1부 5.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6.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1. 처분(담보제공)이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3.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4.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5.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및 담보권자 1부 6. 이사회 회의록 1부 7.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법인 소유권인 경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보건정책과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처분사유 적정여부 ◦ 처분재산 목록확인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 및 감소재산 보충방법 적정여부 ◦ 이사회 회의록 적정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후속조치:허가조건 준수여부 확인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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