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연락처 |
054-880-3865 (FAX:054-880-3889) |
민원설명 |
종합병원으로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 인력, 장비기준을 갖추어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서를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3. 응급의료시설 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감염병관리과 |
감염병관리과 |
|
2개월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시설,인력, 장비)적정 여부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
기타 |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