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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주요약력 키워드로 보는 #이철우 도지사의 말과 글 역대도지사 영상메시지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규등록)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54-880-4313 (FAX:054-880-4319)
민원설명 신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신문 1. 등록신청서 2. 발행인 및 편집인 기본증명서 3. 인쇄사 신고필증 4. 발행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법인인 경우) 6.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단체인 경우) ※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은 법인만 등록가능하고 특수주간신문은 개인도 등록가능 * 인터넷신문 1. 등록신청서 2. 발행인 및 편집인 기본증명서 3. 발행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법인인 경우) 5.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단체인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또는 대변인실 대변인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인구 50만 명 이상시 : 27,000원, 그 밖의 시 : 15,000원, 군 : 9,000원 교부시
기타비용
심사기준 ○ 발행인, 편집인 결격사유 여부 ○ 동일제호, 행정조치 이력 등 확인 ○ 발행소 입증서류 등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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