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먹는샘물 변경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영업자지위승계 변경신고 |
담당부서 |
맑은물정책과 |
연락처 |
054-880-3573 (FAX:054-880-3569) |
민원설명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사항 중 공장의 소재지, 제조품목, 수입처에 관한 사항, 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품명 및 명칭, 제품명, 제조자, 보관시설 소재지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먹는물관리법 제21조 및 제25조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및 제15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만 해당합니다)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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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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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민원실 |
맑은물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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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10일, 변경등록, 변경신고, 영업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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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변경허가: 30,000원, 변경등록: 30,000원(수처리제는 20,000원), 변경신고: 20,000원, 영업자의 지위승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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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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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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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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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먹는물 관련 영업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해당 여부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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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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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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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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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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