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및 수입업 권리의무승계신고 |
담당부서 |
동해안정책과 |
연락처 |
054-880-7616 (FAX:054-246-9054) |
민원설명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및 수입업 권리의무승계신고 |
근거법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제36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신고서,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 영업양도 :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 :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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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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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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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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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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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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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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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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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담당자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없음 |
기타 |
없음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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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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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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