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54-880-3003 (FAX:054-880-3009) |
민원설명 |
①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②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③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상속인
④ 위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2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4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1부
②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폐업사실확인서 또는 업종정정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폐업사실확인서 불필요
③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원본
④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 정보통신기술자의 퇴사신고를 관할 협회 시·도회에 접수한 후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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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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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정보통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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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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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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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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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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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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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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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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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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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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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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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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