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4-880-2340 (FAX:054-880-234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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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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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종합민원실 |
재난관리과 |
없음 |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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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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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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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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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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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재발급 신청사유의 타당성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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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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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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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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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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