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휴업·재개신고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4-880-2340 (FAX:054-880-234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업·휴업·재개신고서 1부, 2.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 1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24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종합민원실 |
재난관리과 |
없음 |
2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여부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
기타 |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