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4-880-2340 (FAX:054-880-234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1부, 5. 영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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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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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종합민원실 |
재난관리과 |
없음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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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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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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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15,000~67,500원(시). 9,000~27,000원(군) |
제1종~제4종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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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확인, 현지 조사 등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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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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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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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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