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4-880-2340 (FAX:054-880-234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유지관리업 등록증 1부, 3.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 변경시 기술인력현황 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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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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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종합민원실 |
사회재난과 |
없음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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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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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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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15,000~67,500원(시). 9,000~27,000원(군) |
제1종~제4종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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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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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변경사항 :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장의 수 및 소재지, 4. 대표자, 5. 영 별표 8 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 6. 기술인력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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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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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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