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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정수기 제조업 및 수입판매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연락처
054-880-3573 (FAX:054-880-3569)
민원설명
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부터 제9항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실
맑은물정책과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20,000~30,000원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20,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시: 34,000~54,000원, 군: 18,000원
인구50만이상의시: 54,000원, 그 밖의 시: 34,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20220218_[별지 제10호서식] 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서¸ 변경신고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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