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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주요약력 키워드로 보는 #이철우 도지사의 말과 글 역대도지사 영상메시지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나무병원 등록신청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 054-880-3611 (FAX:054-880-359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인으로서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2.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종합민원실(새마을봉사과) 산림자원과 1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6의 등록기준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종류의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직전 연도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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