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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주요약력 키워드로 보는 #이철우 도지사의 말과 글 역대도지사 영상메시지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허가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연락처 054-880-2661 (FAX:054-880-2669)
민원설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구성으로 한 도단위 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 동법시행규칙 제95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4. 사원명부 1부 5. 재산목록(부동산, 예금,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등기소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1부 6.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 1부 7. 취임승락서 1부 8. 사업계획서 1부 9. 수지예산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교통정책과 없음 14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1.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신청인) -> 2. 선람 및 검토(경제교통정책과) -> 3. 설립인가증 교부(도지사)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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