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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바란다 도민행복제안 여론조사
도지사님! 할말있어요!
도지사에게 쓴소리!-여러분들의 진솔한 말씀에 성의껏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도정을 이끌어 가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경북 재난지원금 부적합이유 묻습니다

정현진 2020-05-29 IP : 210.178.100.155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다가 고향인 경주로 내려오고 싶어서 작년 말경 전입을 하였고 현재는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4인가정의 가장입니다. 경북 재난 지원금을 신청 하였고 너무 연락이 없길래 지자체에 문의 해 보니 가지고 있는 재산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살다가 안양에 있는 집은 전세를 주고 경주에는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 현재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출하라는 서류에 아파트 전세준 임차계약서도 같이 제출하라고 해서 같이 제출하였는데 처음에는 부채로 인정되던 것이 정책이 바뀌어 이제는 갑자기 전세를 준 채무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주에 얻은 전세는 재산에 포함되고 임대로 준 전세금은 채무로 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직원도 통화상 본인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정책이 바뀌어 어쩔수 없다는 말만하는데 처음엔 채무로 인정이 되다가 갑자기 정책이 바뀌었다는건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밖엔 생각 되지 않습니다. 집하나 있던 전세금으로 고향에 내려와 가게 하나 차려서 먹고 살려고 작년말 내려와 준비하고 2월 오픈 할려고 준비했는데 딱 코로나가 터져서 매출도 없는 상황인데 정책 바껴서 전세금이 부채로 인정 안되서 그나마 지원금도 못받는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 가게한다고 얻은 보증금이나 사는 집 전세금은 재산이고 임차준 전세금은 채무재산이 아니라는거 이해 시켜주시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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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재난지원금 형평에 대하여공무원들의태도

박애안 2020-05-29 IP : 210.178.100.155
높으신 도지사님 .참 일을 어렵게 하십니다 말그대로 재난지원금을 주든 안주든 한눈에 알아보게끔 안내서를 작성해서 탈락한이들에게 동봉하면 이런 쓰잘떼기없는 메일이나 받지도 않는전화에 울화통이 안터질텐데 일선실무자를찾아가면 지침이 그렇다 이게이거냐 따지면 상식적으로는맞는데 지침이만 앵무새처럼 외침니다 실무팀장에게물어보라 .연결이되어야 물어보죠.참 어째서 한사람도 적극적인이가 없는지 다시한번 공무원들의복지부동을 느끼고 탁상행정을 느낌니다 . 집한채 부채가많아 이자감당에 지방부동산규제로 팔리지도않고 해서 전세주고 월세로 여기경주에 와있는데 제수중통장 확인하시면 돈이없는걸 아실텐데 전세줬기때문에 이건 부채로 안잡는다? 이건 어느나라 산수인가요. 고스란히 집팔리면 내주는돈이 부채아니면 제돈인가요? 답답하고 분통터지는 공무원들 입니다. 제가 어렵고 복잡한이야기하나요?복지신문고에 하도 답답해서 메일올렸는데 답도 없습니다.부채가재산이라 재난지원금 못준다는 이야기 왜그러셨어요? 애초에 자격따지면서 신청하라하셨는지.저희두 부부는 나이로인해소득이 없습니다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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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불만으로 마녀사냥하기위해 허위.위조공문서만들어 씌운 누명을 벗겨주세요

이정기 2020-05-28 IP : 210.178.100.155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볍률에 따르면 2016.6.16일 810-8번지를 사업에서 제척하고 준공완료 하였고 이는 사업자 스스로 수용의 효력을 상실시킨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돌려줘야함에도 무고하고 토지인도소송하고 대집행하는등 허상의 문서를 행사하며 범죄를 저지르며 사기쳤습니다 모함도 모자라 직접적인 피해까지 . 토지보상법을 잘알지도 못하고 배우려고도 노력도 안하며 주먹구구로 인수인계하고는 이의하면 무조건 토지보상금 노리는 토지주로 마녀사냥했고 그것 마저 안먹히면 공권력을 행사해 유형무형의 금전적 손해까지 주며 헤꼬지 해 강탈해가고 있었고 법에 취약한 토지주들은 무능력자들이 행정이라 칭하며 조직이 같이 사기쳐오던 수법에서 빠져 나오려 몸부림치면 칠수록 개미지옥같이 더 깊숙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있어도 아래 당사자가 당하고있는 개미지옥의 굴레 입니다 보시고 도와주십시요 허위.위조공문서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였다는 사실과 2015년 최초고소 당시 경찰이 했던 수사가 완벽한 짜집기라는 증거도 2019.10.과 2019.11.20일 3자 대면자리에 있던 공무원들은 다 확인 했습니다 범죄피해자를 피의자까지 만들어 모함하는 이 비도덕적인 양심들이 공권력을 쥐고 범죄를 저지르는것을 이제는 막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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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지원금 황당한 부적합 판정이유.

이봉기 2020-05-27 IP : 210.178.100.155
경주시 재난지원금 신청기준 4월 1일 신청기준이 되어 1인가구로 신청한후 5월 15일 대구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주시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전출을 하여서 지급이 안된다는 말과 경상북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수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산 소득 수급지원금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거라면 이해라도 될텐데. 이사 했다고 못준다니요. 이사한 대구에서는 이미 신청기간이 끝나서 신청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정말 억울합니다. 경주시 신청안내서에는 지급불가 사유에 전출하면 지급안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경상북도 담당자께서 납득할수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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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지원금

김혜진 2020-05-26 IP : 210.178.100.155
부적합 판정이유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으로 초등아이앞으로 40만원 선불카드가 발급되었더라구요. 그럼 경상북도 지원금에서 나머지 금액이라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검토할지 안할지도 모른다는 불투명한 대답을 듣고 경상북도로 이사오고 몇 년 살면서 일처리하는걸 보면 한두번 답답해보는게 아니라서 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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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도 재난지원금 받고 싶습니다.

신원식 2020-05-26 IP : 210.178.100.155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거주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주시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였다가 최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사유는 소득초과라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대학원에서는 등록금 명목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원생들이 받는 월급이 등록금(6개월 분납) + 생활비로 나옵니다. 저의 경우에는 등록금 788,000원에 생활비 747,000원, 박사/통합과정 추가생활비 150,000원 (이는 연구실마다 다름)으로 총 1,685,000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당연히 등록금 명목으로 받은 788,000원은 다시 학교에 입금해야 하구요. 남은 생활비는 897,000원 입니다. 즉, 우리 대학원생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은 1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모두 기숙사나 원룸에 거주하기 때문에 실직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훨씬 적다고 보면 됩니다. 위와 같이 저희 대학원생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이 100만원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보여지는 급여가 1인 기준 149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경상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러 가도 서류상으로 150만원이 넘으니 지원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도 못 받고 하루 10시간 이상 (저희 연구실은 13시간입니다만) 연구만 하는 저희 대학원생들은 어디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합니까? 또, 카이스트와 같이, 등록금을 면제하고 위와 같은 생활비 (100만원 정도)를 지급 받고도 기준을 만족하여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학원생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차별은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따로 저금할 수 있는 여유가 되면 솔직히 이런 불평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그럴 여유도 없을 뿐더러, 실직적으로 100만원이 되지 않는 월급으로 저금은 물론 생활하는 것 자체에 월급이 대부분 쓰이기 때문에 한달 한달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야말로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대학원생들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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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지원금

김다혜 2020-05-26 IP : 210.178.100.155
저는 포항에서 1인가구로 신청했지만 소득초과로 인해 불통과?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소득이 없는 관계로 힘들어하다가 4월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첫 소득이 5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소득초과라고 불통과되는게 말이 됩니까? 동사무소에도 전화해보고 시청에도 전화해서 문의했지만 그냥 최근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고만 하네요. 코로나 터진 시점으로 부터 소득을 나눠서 보는것도아니고 이제 겨우 4월달에 일해서 5월달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걸로 따져서 안주는게 말이 되나요? 세금떼고 나서 받은 월급은 150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신청도 4월 7일날 했는데 도대체가 왜 5월 22일날 통보를 하나요 신청기준이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코로나 터진 시점부터의 소득을 나눠서 계산하던가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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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월? 작년소득?

임미경 2020-05-25 IP : 210.178.100.155
긴급생계비 부적합이란 문자를 받았습니다 월소득이란게 도데체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이 된걸까요? 시청에서 1~3월 급여다, 또 어는직원분은 작년 원천징수액이다, 또 4월 급여다. 도데체 어떤걸 기준으로 계산을 한걸까요? 사람이 일일이 계산을 하지않았을텐데 기준을 알아야 이의신청 서류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1~3월 급여가 기준이라면 상여금이랑 연말정산 환급액도 포함이 된건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경상북도재난긴급생활비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기준중위소득85%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이때 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에는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산정하며 상여금등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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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가족인정해주세요 재난 지원금

박영철 2020-05-25 IP : 210.178.100.155
경상북도 재난 지원금 어이가 없네요 외국인 배우자 데리고 살면서 자녀가 없다고 2인가구 인정안해주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시에선 받았다고도 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내는것도 아닙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헤텍은 못받고 억울하네요 지침이 이러니 너네가 이해 해라 이런말을합니다 지침이 잘못 되면 수정을 해야지요 그냥 이해 하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참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게 말이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 습니다 1인가구는 소득이 5천원 오버 되서 못받고 2인가구는 외국인 배우자라서 못받고 힘드네요

답변내용

외국인 배우자(재외국민)의 경우 소득재산조사대상에는 포함하나 보장지원은 제외됩니다. 2인가구로 조사 지원하여 2인가구 기준에 적합 시 외국인 배우자 제외하고 대상자 본인은 1인가구로 지원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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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국에 시민에게 올바른 지원을 안하고 일본에다 지원을한 경주시장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김근현 2020-05-24 IP : 210.178.100.155
얼마전 경주시장이 이상한 지원을 햇더군요 경주 시민 에게는 재난 지원금 기준을 중위58%이하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까진 이해 햇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받는것은 나쁘지 않으니 그런데 이시기에 자매결연맺은 도시라 하여 대한민국 내에 자매결연이 아닌 일본이라는 나라 자매 결연 맺은 도시에 구호물품을 지원 하는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지원할 돈이 있음 경주시민을 위해 쓰지 왜 일본에다가 보냅니까 그러니 토착왜구당 미통당이 역시 그런일 햇다 라는 말을 듣지 . 같은 당이라 지지 하지마시고 경주시장의 결정을 지지 하지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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