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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송곡지구감사기자회견

2018.11.06
경상북도가 2일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를 비롯해 연루된 간부공무원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김장주 행정부지사는 2일 “감사 결과, 인구 유입을 겨냥한 지나친 의욕으로 예천군은 관련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마을조합 설립·인가 과정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구성의 투명성도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예천군은 송곡지구 신규마을정비조합 인가 시, 조합원 자격기준인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인가 기준에 미달 됨에도 마을정비조합 인가했다. 또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마을주민에게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음에도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마을정비사업 기본계획(안)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마을정비조합에서 발주해야 함에도 예천군에서 직접 발주했다는 점도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아울러 마을정비조합 설립 시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지 않고 부분공개로 조합원을 모집한 점과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사업 공모 신청 시에도 조합원 자격 요건이 미비(소유권 미 확보)함에도 우수의견으로 제출했다는 것도 함께 지적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확정돼 국비지원을 받기로 한 예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은 각종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되자 최근 조합 해산을 결정했다. 예천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환매가 진행되었다.김장주 행정부지사는 “마을정비조합 해산 및 환매와는 별개로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경중을 가려 해당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달 12일 언론의 의혹 보도가 있은 직후 “진상을 빠르게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10월 13일자로 ‘별도 감사팀’을 꾸려 곧바로 감사에 착수,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승인, 국비지원 경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