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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윤석열 대통령)_대회의실_전북도청

2023.02.13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의 장이 2.10(), 전북도청에서 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며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현실화 하고 있다.

(구성)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4대협의체(·도지사, ·도의회의장협의회장, ··구청장협의회장, ··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은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회의 운영 및 중앙 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하여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여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 야

주 요 과 제

1

국토(12)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2

산업(22)

자유무역지역 운영 권한,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3

고용(8)

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 권한

4

교육(4)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경제자유구역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5

복지(7)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6

제도(4)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이와 함께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의로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에 대해 향후 행안부시도(조직부서)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배분시 인구감소지수 추가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란 통합적 아젠다에 경북이 가장 앞서 나가며 지방시대 대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