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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을 융자대상, 융자금액, 금리, 상환조건, 용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융자대상 융자금액 금리 상환조건 용도
식품접객업 등 5천만원이하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시설개선
식품제조 · 가공업 2억원이하 1% 3년거치 4년 균등분할 시설개선
HACCP희망업소 및 지정업소 5억원이하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시설개선
화장실 시설개선 1천만원이하 1%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별도신청

※ 중복하여 신청할수 없으며(단, 화장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 단란 · 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에 한하여 개선자금 지원

융자절차

  • 융자신청 접수 및 현장조사 : 시 · 군
  • 융자대상자 결정 : 시 · 군
    • 현장확인 및 융자대상 적격여부 심의 결정
  • 융자결정대상자 통보(보고) : 시 · 군 → 민원인, 농협, 도
  • 융자심사 및 대출결정 : 농협

융자제외 대상

  • 휴 · 폐업중인 업소
  • 영업정지 1월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융자목적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융자금 중도상환 사유

  •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 HACCP 적용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육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

문의전화 :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054-880-383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전화번호 :
 054-880-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