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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분쇄육.분쇄가공육제품 냉장 보관 및 유통온도 강화
  • 등록일2018-11-30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분쇄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존 및 유통 온도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1월 2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분쇄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 강화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선 ▲식품원료에서 벨벳빈 열매 삭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입니다.


○ 분쇄 식육제품인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분쇄공정을 거치면서 식육 조직내부에 세균이 오염?증식할 우려가 있어 위생안전을 위해 냉장 제품의 보관 및 유통 온도를?2℃~10℃에서?2℃~5℃로 강화했습니다.


○ 과일?채소 등 펙틴을 함유한 원료로 발효주를 제조할 경우 메탄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증류주 메탄올 규격을 500ppm이하에서 1,000ppm 이하로 개정했습니다.


- 다만, 펙틴질을 함유하지 않는 곡류를 원료로 일반증류주를 제조할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 섭취 시 호흡곤란?착란?환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벨벳빈 열매’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 한편 식용근거가 확인된 지중해담치 등 수산물 3종과 브레비박테리움 린넨(Brevibacterium linens) 등 미생물 7종은 식품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 지중해담치, 고체다슬기, 가시이마쏙, Brevibacterium linens 등 미생물 7종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으로 식품에서 검출되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메틸렌블루 등 5종*을 추가하고, 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에 대해서는 잔류기준 72개를 신설?개정하였습니다.

* 메틸렌블루(유전독성), 겐티안 바이올렛(발암성, 유전독성), 및 플루오르퀴놀론계 3종(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항생제 내성 유발)


○ 또한, 액란 제품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분석을 통한 판정이 가능하도록 시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액란 중 살모넬라 검사 : (현행) 최소 3일 → (개정) 최소 1일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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