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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식중독 예방]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 등록일2018-11-09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13~’17년)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매년 평균 50건(1,099명)이 발생했으며, 11월 6건(128명), 12월 11건(218명), 1월 9건(115명), 2월 3건(29명)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첨부1).

- 특히 올해는 봄철인 3월과 4월에도 각각 18건(616명), 4건(164명)이 발생해 겨울철 식중독 감염병 원인 병원체로 알려진 노로바이러스가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입니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2).

개인위생관리 요령


○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합니다.


○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환자의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로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하여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용 염소 소독제(4%) 4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75mL + 염소 소독제 25mL

- 또한, 환자의 구토물은 다량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므로 위생용 비닐장갑 등을 끼고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 염소소독제(8배희석, 염소농도 5,000ppm)로 구토물, 바닥 및 그 주위는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 가정용 염소 소독제(4%) 8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875mL + 염소 소독제 125mL


○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합니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하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 가정용 염소 소독제(4%) 20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95mL + 염소 소독제 5mL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예방 요령

○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가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종사자들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회의를 11.6일 개최하여 부처(기관)별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및 취약시설 집중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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