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식품안전정보

제목
가짜 `100&#37 과일 농축액` 제조업자 검거
  • 등록일2018-08-31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음료류?차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 또한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주)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하였습니다.




□ 수사결과, 충남 천안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15년 1월부터 ’18년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740톤)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충북 진천 소재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도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여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하였으며, 농축액 성분배합비율 허위 표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사용한 원료 및 배합비율과 다르게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경기 안성 소재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 표시하여 38억 상당(196톤)을 판매하였으며,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기준을 위반(제품에 최대 까지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프로필렌글리콜은 식품 중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용도로 사용되며, 농축액 제조 시 2% 이하로 사용해야 함




□ 식약처는 농축액 등 식품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전화번호 :
 054-880-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