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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의 정의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 지적확정측량 시행을 통하여 확정대상 지역의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지적확정측량 성과에 따라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좌표 등을 새로이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행정행위

지적확정측량 대상 및 범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 「항만법」,「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3조제1항제14호(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대상요건 :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사업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 절차

지적확정측량의 의뢰 (사업시행자→지적측량수행자)
  • 확정측량 의뢰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아래 사업 인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의뢰함
    • 사업인가서 및 사업계획도
    •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 사업시행자가 사용한 기준점 성과표 및 관측부
    • 지구계점·가로중심점·가구점 계산부 및 망도
    •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
지적확정측량 접수 (지적측량수행자→지적소관청)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확정측량 의뢰(계약) 후에는 지적소관청에 수행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의뢰(계약) 후 미착공 지구도 수행계획서를 필히 지적소관청에 접수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소관청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할 시
    • 측량의 목적과 대상지역 및 업무량
    • 측량소요 기간과 측량 팀의 편성 및 인력투입 계획
    •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실시 방법 등이 포함된 업무집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성과검사기관 송부 (지적소관청→성과검사 기관)
  • 지적소관청은 제24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및 대도시시장이 확정측량 검사를 실시할 경우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에게 송부
  • 측량성과 검사요청 시 제출서류 및 검사기간(계약기간의 1/4) 준수
성과검사기관 송부를 지역구분, 검사기관 구분(지적소관청,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지역구분 검사기관 구분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구 지역 10,000㎡ 이하 10,000㎡ 초과
군 지역 30,000㎡ 이하 30,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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