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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시군구 심사위원회
    • 시군구 공무원·민간전문가·중간지원기관 종사자 등 7인 이상 민관 위원으로 구성
      • 마을기업의 자립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 포함
      • 민간 위원 비율 50% 이상참여,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은 시군구 국장급 공무원으로 정함
      •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위원이나 위원장이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
    • 참여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로 개최함을 원칙
      • 다만, 지역별 심사기준의 설정,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가능
    •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들 간의 합의로 대상단체 선정
    • 기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기존 위원회를 활용
    • 그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시도 심사위원회
    • 시도 공무원·민간전문가 등 7인 이상 민관 위원으로 구성
      • 마을기업의 자립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 포함
      • 민간 위원 비율 50% 이상참여,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은 시도 국장급 공무원으로 정함
    • 참여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들 간의 합의로 대상단체 선정
    • 기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기존 위원회를 활용

심사절차 및 방법

  • 시군구 심사위원회
    • 사업신청을 받은 시군구에서는 시도 중간지원기관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표를 작성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
      • 심사위원은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표를 토대로 심사
      • 심사배점표가 높은 순서로 선정하여 시도에 추천
    • 단, 재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배점표가 아닌 1차년도 사업계획 달성여부(‘13년 12월 기준 실적보고서), 2차년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추진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여 적격할 경우 시도에 추천
  • 시도 심사위원회
    • 시군구에서 추천된 단체에 대한 2차 심사 실시
      • 사업계획서, 현지조사표, 시·군·구 심사배점표를 토대로 적격여부 심사하되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사업의 경우, 위원들 간 토론 및 협의를 통해 적격여부 최종 판단
    • 적격한 사업단체를 안전행정부로 보고*
      • 부적격 사업단체는 탈락사유를 명시하여 시군구에 통보
      • 선정결과 보고 :
        1. 선정단체 명단
        2. 선정관련 자료사본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마을기업(단체) 현황
        ④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출자금 증빙자료 포함)
        ⑤ 현지조사표)
  • 안전행정부
    • 마을기업 지정
      • 시도에서 지정 및 재지정 요청한 마을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후 최종 지정 여부 결정
        (현장 실사를 위해 안행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 실사 TF 구성)

재심사 및 신규사업 심사기준

  • 전년도 사업 평가 및 재심사 기준
    • 심사지표 : 1차년도 사업계획 달성여부 및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 심사지표별 착안사항
      • 1차년도 사업목표(매출, 이익, 일자리, 지역사회공헌 등) 달성여부, 자립가능성 등
      •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 배점기준은 시도에서 결정하여 심사
    • 전년도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자립가능성이 없는 단체는 퇴출유도
  • 신규사업심사
    •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40점)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평균 8명 채용을 목표, 일자리 수 달성여부는 2차년도 사업심사시 중요자료로 활용)
    • 가점부여 분야(3점)
      • 퇴직자,귀농인을 활용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귀농귀어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침」의 ‘귀농인 자격’ 등 참고)
      • 전통시장 상인회 등이 중심이 되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쪽방촌, 유통형·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13년 하반기에 설립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함
      • ※ 시도의 마을기업 육성관련 정책방향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는 10%범위 내에서 가감가능
  • 마을기업 중도 포기시 조치사항 : 기초자치단체장은 즉시 현지 실사후 보조금 잔액 및 지급물품에 대하여 반환조치
  • 마을기업 사업포기시 집행내역 정산 : 사업 중도포기시 포기서 제출 또는 약정해지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및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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