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제목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 안내
  • 등록일2020-03-30 09:10:43
  • 작성자 에너지산업과 [ 장종국 ☎0548807645 ]
내용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국비·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3kW 태양광 지방비 보조금은 총 1,005천원입니다. 
(도 300천원, 시군 705천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