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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사업

제목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 등록일2022-10-24 18:34:43
  • 작성자 일자리경제노동과 [ 류대근 ☎054-880-2644 ]
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촌의 고령화, 후계인력의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ICT기반의 첨단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 육성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18~39세 이하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하 농업인
   ∙ 사 업 량 : 74명(’22년 30명, ’21년 18명, ’20년 26명)
   ∙ 지원기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 사업내용 : 창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사업활동비 등 지원
 ◦ 기대효과 : 유능한 농촌 진입 유도로 청년농부 성공모델 구축
2. 해당사업 시작년도 : 2017년
3. 지원대상 : 만 18~39세 이하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하 농업인
4.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4-880-3316)
5. 신청방법
 ◦ (신청) 사업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후 시․군에 제출
 ◦ (추천) 시․군에서는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검토 후 도에 추천
 ◦ (선정) 도는 심사위원회 구성 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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