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선택

제목
2021년 하반기 자율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등록일2022-01-18 20:27:35
  • 작성자 김영오 [ 김영오 ☎054-880-3552 ]
내용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 제출안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연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지정기관인 우리 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자율점검업소(하반기 지정업소)
2. 점검일자 : 2021. 1. 1 ~  2021. 12. 31
3. 제출기간 : 2022. 1. 31.(일)까지
4. 제출서류 : 가.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나. 지정분야별 정밀 지도점검표  ※ 유의사항 참조
              다. 자가측정결과기록부(측정내역확인서) ※ 유의사항 참조
              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
5.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정밀지도점검표 작성 시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
   ② 자가측정결과는 배출구별로 측정대상 전 항목 별 측정일자, 기준치, 검사결과치를 포함한
       요약된 자료로 제출(측정대행업소 직인 필)
   ③ 대기분야 1~2종 사업장은 일 평균 17시간 이상 조업 시 환경기술인(2명 이상) 모두 작성
   ④ 점검표 작성자에는 작성자와 대표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  
6. 제출방법 : 우편송부
7. 제출장소 :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우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8. 참고자료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9. 문의사항 : 연락처 (☎ 054)880-3552, 담당자 : 김영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