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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사항 알림
  • 등록일2021-12-14 17:58:24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임근영 ☎054-880-3545 ]
내용
1.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21.12.6~1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무 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내역 
   가.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나.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21.12.31일→22.6.30일까지)

2.자가측정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기한 내 측정을 이행하시고, 관련법에 따른 자가측정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빠른시일 내에 자가측정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참조)

3.아울러, 2022.6.30일 까지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오니 기간 내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054-880-3545 임근영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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