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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자가측정 의무 유예 및 조정 신청 관련
  • 등록일2020-09-10 10:50:21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유인수 ☎054-880-3555 ]
내용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 유예 및 조정신청관련 내용입니다. 

 조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도청 환경안전과로 해당 서류 제출 바랍니다. 

 우편주소(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505호 경북도청 환경안전과)

 - 원 기준대로 측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정은 올해(1년) 기준이며 20년 하반기에 대해 자가측정 의무 완화이므로(신청시)

 - 4,5종 사업장 : 당초 반기 1회 -> 연 1회(상반기에 측정하였으면 하반기 측정의무 없음)
 - 3종 사업장 : 2월 1회 ->분기 1회 이므로 상반기 3번 하반기 2번 총 5번 측정 하여야 함. 
  단 특정대기오염물질 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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