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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의무 이행에 관한 내용알림(측정대행업체)
  • 등록일2020-09-21 08:54:40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유인수 ☎054-880-3555 ]
내용
환경부 대기관리과-3799(2020.9.7.)호와 관련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유예 및 주기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측정의무 유예 : 유예기간 대상이 ‘19년 하반기(4-5종) 및 ‘20년 상반기로 우리 도는 환경안전과-3175(2020.2.27.) 및 6863(2020.5.18.)호와 관련하여 금년 12월31일까지 이미 유예가 된 상태로 사업장에서는 신청이 불필요함
 나. 측정주기 조정(신청 사업장에 한함) : ‘20년 하반기 자가측정 의무 완화 
    1) 1,2종 : 당초 매주 1회 - 2주 1회, 매월 1회 - 2월 1회
    2) 3종   : 당초 연 6회 - 연 5회(상반기 3번, 하반기 2번) 
    3) 4,5종 : 당초 반기 1회 - 연 1회(상반기에 측정완료 시 하반기 측정의무 면제)
   ※ 단,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측정주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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