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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누리파크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서
  • 등록일2020-11-03 11:33:00
  • 작성자 환경정책과 [ 장영환 ☎054-880-3643 ]
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및 시행령 제35조의4 정보공개 실시에 따른 맑은누리파크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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