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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총량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관련 자료 제출
  • 등록일2021-02-16 09:11:47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임근영 ☎054-880-3545 ]
내용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사업장의 허가)규정에 의거 대기총량관리사업장으로 기 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예상활동도 등을 근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이 임시 산정된 경우, 가동개시 다음연도의 1년간의 연료 및 원료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을 근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2021. 2.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할당 재산정 절차
   1) 사업장이 허가기관에 가할당 배출구의 실적자료 제출
   2) 지자체는 할당검토서 작성하여 환경부로 할당협의
   3) 허가기관(환경부, 지자체)에서 총량허가증 재교부
 나.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자료
   1)  ‘19 ~ ‘20년도 연료사용량(활동도)내역 1부.
   2)  ‘19 ~ ‘20년도 월별 먼지, NOx, SOx 배출농도 및 연 평균농도 내역 1부.
   3)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1부.
   4) 할당신청서(붙임)
   5) 대기총량 허가증(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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