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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쌀 생산조정제 연계 조사료생산사업 추진
  • 등록일2017-12-28 11:39:01
  • 작성자 축산기술연구소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내용
쌀 생산조정제 연계 조사료생산사업 추진
- 축산농가 3년간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재배시 매년 ha당300만원씩 지급 -
- 정부 수입쿼터량 축소조정에 대비 농가 조사료 확보 원활 도모 -

경북도에서는 소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향상을 위해 쌀생산 조정시책과 병행 논에 벼 대체용 사료작물을 축산농가와 경종농 연계 상호협의 재배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하였다.

2001년부터 생우 및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즈음하여 소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료비가 전체 생산비의 약 42%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조사료의 수입쿼터량을 점차 축소(600천톤 ⇒ 07.300천톤)하고 있는 정부시책 추진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조사료 수입을 억제하고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위해 농산분야의 쌀 생산조정제에 축산농가 다수가 참여토록 널리 홍보하여 원활한 조사료 수급을 위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축산농가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 위해 도내 3,900여개소에 23억원을 지원하여 기반시설조성,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등을 지원하여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조사료생산 확보를 위해 쌀생산조정제 사업참여를 원하는 축산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양축농가가 많이 신청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3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였다.

농지에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축산농가들이 쌀 생산조정제 대상농지에 벼 대신 사료작물,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논농업직불제와 쌀생산조정제의 지급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쌀 생산조정제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매년 7∼9월중 사업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지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매년 12월중에 지급받게 되고,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진흥지역 50만원/ha, 비진흥지역 40만원/ha)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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