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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가축질병 현장방역 강화 근절대책 추진
  • 등록일2017-12-28 11:39:44
  • 작성자 축산기술연구소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내용
가축질병 현장방역 강화 근절대책 추진
- 03. 3. 6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신고 의무 기피 및 소독 미실시 농가 처벌 등 -

구제역, 돼지콜레라, 광우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기피하거나 방역관리를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장 방역을 크게 보완하기로 하였다.03. 6.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처벌강화 내용은 

- 축사 300㎡이상 농가가 소독설비 미구비 시 현행 과태료 300만원 이하 에서 500만원 이하로
- 소독 미실시 가축소유자는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 지연 농가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평가액의 40%∼100%까지 차등 지급) 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구제역 등 주요 가축질병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학계, 행정, 농가 대표 등을 다수 참석시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회의실에서 03. 3. 6일 개최키로 하였다.

본 대책 회의 주요 내용은해빙과 더불어 기온 상승으로 가축질병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도 점검 및 방역규정위반 신고포상금 지원사업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방역대책기간인 3 ∼ 5월 사이에 시군별 가상훈련계획 수립 및 공동방제단 운영실태와 문제점 보완 및 각종 규정 위반시 처벌강화 등 현장방역 강화대책을 집중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는 97년 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고, 오제스키병은 현재 청정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도로서 그 동안 양축농가,생산자단체, 관련공직자 등 모두가 합심하여 얻은 성과로 더욱 더 방역업무에 전념할 것을 결의하였다.또한 경상북도는 금년도 가축방역사업을 위해 예방접종 등 총 30개 분야에 6,17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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