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절차
정부가 인증한 중소기업 기술(NET)과 우수 기술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경상북도신(新, 信) 기술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흐름도
- 1신청
- 신청자
- 정부인증기술 권리자 or 협약자, 기술개발자
- 신청서류
- 기술등록신청서
- 기술설명서
- 원가산정기준
- 시방서 및 설계도서
- 정부인정기술증서, 특허 등록원부 등
- 적용 실적
- 2평가
- 평가자
- 경상북도 공법선정위원회
- 평가항목
- 정부미인증기술
- 준공현장실사 결과(필요시)
- 기준검토(80점 이상) 현장적용성, 보급성,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 정부인증신기술
- 발주부서의 의견 및 심의 위원회의 심의
- 정부미인증기술
- 3등록
- 인증기간
- 개별 기술 법률 보증기간(NET)
- 3년(우수기술, 연장가능)
- 등록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해당기술의 중대한 결함
- 개별 관련법에 따른 취소
- 인증기간 만료
- 사회적 분쟁 및 다툼 발생 시
※ 부당한 행위로 등록 취소 시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정의
구분 |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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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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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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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콜센터 :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