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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료실

제목
6세이하 자녀 100만원 소득공제/문화
  • 등록일2004-10-11 15:23:03
  • 작성자 여성정책과 [ admin ☎ ]
내용
(::소득세법 개정… 올 연말부터::) 올 연말정산부터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자녀 1인당
100 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만
자녀양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 었고 공제금액도 50만원이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 공제대상이 이렇게 늘어 난다.

또 현재는 자녀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가 중복될 때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중으로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나 취학전 아동, 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한도 역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에 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
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중복 해서 두가지 공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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