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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료실

제목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90일 확정(11월 1일부터 적용)
  • 등록일2002-04-22 13:16:26
  • 작성자 관리자
내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포 (2001.10.31 관보 참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2001.10.31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2001.11.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은 9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아 기 휴가중인 공무원도 2001.11.1일 이후에 출산한 경우에는 90일로 연장이 가능하다. 

*공무원 휴가업무예규 통보(2001.10.31 관보참조) 

(아래는 해당부문만 발췌) 

(2) 출산휴가 
(가)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이후(197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함. 

※ 의학적으로 임신 1월은 4주(28일)로 계산함. 

(나) 임신 4월(85일)부터 임신 7월(196일)까지의 기간중의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 

(다)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후에 45일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1) 임신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임신 4월미만 즉 84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유산, 조산·사산의 경우 

(3)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4) 육아시간 
(가)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 

(나)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함. (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중 1시간 활용) 

(다)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 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1)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는 육아시간으로 기재 
2) 기간 또는 일시란중 부터·까지에는 사용기간을 기재하고, 일수·시간에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 

*전문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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