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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법

제목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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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8.18 제16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의 직원)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영아사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보육시설등 소규모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등) ①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아동상담소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이 제1항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와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6, 1998.9.4> 

제4조 삭제;1999.5.19> 

제5조 (공동보육시설등) ①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아동수의 부족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1.6> 
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5.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1.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보육시설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시설의 평면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19>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변경통지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변경 
2. 시설의 명칭 또는 소재지의 변경 
3. 보육정원의 변경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변경통지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써넣어 통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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