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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법

제목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작성자
     ☎  
내용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조) ①경찰관서등 관계기관이 윤락행위의 예방 및 요보호자의 선도를 행함에 있어서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이하 요보호자라 한다)를 발견한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등 관계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요보호자의 선도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1999.4.24> 

제4조 삭제 ;1999.4.24> 

제5조 삭제 ;1999.4.24> 

제6조 삭제 ;1999.4.24> 

제7조 삭제 ;1999.4.24> 

제8조 삭제 ;1999.4.24> 

제9조 삭제 ;1999.4.24> 

제10조 삭제 ;1999.4.24> 

제11조 (선도보호과정 및 기간)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서의 교육과정은 진학과정과 취업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별 선도보호기간은 각각 6월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상담원의 상담결과에 따라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보호조치를 받은 자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퇴소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만료전에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 적성, 학력, 가정환경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기능)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는 입소한 요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9.4.24> 
1. 일시보호 및 상담 
2. 귀가조치 
3. 취업안내 및 알선 
4. 지역사회내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알선 
5. 기타 일시보호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보호의 위탁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보호조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9.4.24> 
1. 사회적응에 필요한 생활지도 및 상담 
2. 인성교육 및 소양교육 
3. 직업훈련 및 취업안내 
4.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5. 기타 요보호자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립자활시설은 요보호자 또는 선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사회적응이 곤란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9.4.24> 
1. 상담 및 숙식제공 
2. 취업안내 및 알선 
3. 지역사회내 시설의 이용안내 
4. 기타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 (선도보호시설의 구분)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보호의 위탁처분을 받은 자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보호조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선도보호시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제14조 (여성복지상담소의 기능)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는 보호 또는 자립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요보호자의 가정 및 신상에 대한 조사·상담 
2. 귀가조치 
3. 취업안내 및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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