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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법

제목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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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31 여성부령 제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소절차)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고자 하는 요보호자가 여성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상담결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소동의서를 첨부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요보호자상담카드를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우선보호조치) ①시설의 장은 경찰관서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입소를 원하는 요보호자의 입소의뢰를 받는 때에는 이들을 우선 보호조치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받은 요보호자의 입소절차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소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보호조치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소조치할 수 있다. 
1. 결혼·진학·복학등의 퇴소사유가 발생한 때 
2. 본인이 퇴소를 요청한 때(20세미만의 경우에는 본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퇴소를 요청한 때) 
3. 시설의 내부규정에 의한 퇴소사유에 해당된 때 
4.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퇴소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전원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통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상태등을 이유로 시설의 장으로부터 다른 시설등으로의 전원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전원조치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설치신고등;개정 1999.2.9>)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2.9>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담소설치·운영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8>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상담소에 사용되는 재산의 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4. 삭제;1999.5.8>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6. 삭제;1999.5.8> 
7. 상담소의 위치도·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8.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에 한한다) 
③삭제;1999.5.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상담소설치·운영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설치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8> 

제7조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 ①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상담소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8조 (시설의 운영)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방식은 수용과 통원을 병행하도록 하고 수용 또는 통원여부는 본인이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서의 교육내용은 전문상담·정신심리개발·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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