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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법

제목
모자보건법시행령
작성자
     ☎  
내용
모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1 대통령령 제1631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천500그램미만인 자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이상의 출생아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선천성이상아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본조신설 1999.5.21]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4·12·23, 1999.5.21>  
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3조 (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1994·12·23>  
③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4·12·23>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1994·12·23>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4·12·23>  

제8조 (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기관이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능과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4·12·23>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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