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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72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허가, 수입업 등록)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 1. 제조업 허가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제조공정설명서 다.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2. 수입업 등록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 명세서
내용

유의사항

없음
방문 동해안정책과 2023-08-08
71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변경허가, 수입업 변경등록)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제조업허가증 또는 수입업등록증,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

유의사항

없음
방문 동해안정책과 2023-08-08
70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 1. 수입 관련 서류 2.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내용

유의사항

없음
방문 동해안정책과 2023-08-08
69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거서류, 수출계약서 사본
내용

유의사항

없음
방문 동해안정책과 2023-08-08
68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및 수입업 권리의무승계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고서,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 영업양도 :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 :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없음
방문 동해안정책과 2023-08-08
67 먹는해양심층수 병마개폐기 확인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 1부
내용

유의사항

없음
방문 동해안정책과 2023-08-08
66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및 수입업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고서, (폐업일 경우에 한함)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내용

유의사항

없음
방문 동해안정책과 2023-08-08
65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및 수입업 권리의무승계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고서,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 영업양도 :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 :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없음
방문 동해안정책과 2023-08-08
64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 시료 ※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가.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 가.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해양심층수처리수
내용

유의사항

없음
방문 동해안정책과 2023-08-08
63 토지수용(사용) 인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수용(사용)인정신청서(광업용) 1부 2. 광업원부등본 1부 3. 광산개발계획서 1부 4.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1부 5. 해당 토지에 대한 조사서・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6. 행정기관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을 말합니다)
방문 에너지산업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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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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