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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허가, 수입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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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
1. 제조업 허가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제조공정설명서
다.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2. 수입업 등록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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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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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정책과 |
2023-08-08 |
71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변경허가, 수입업 변경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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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제조업허가증 또는 수입업등록증,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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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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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정책과 |
2023-08-08 |
70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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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
1. 수입 관련 서류
2.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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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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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정책과 |
2023-08-08 |
69 |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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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거서류, 수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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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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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정책과 |
2023-08-08 |
68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및 수입업 권리의무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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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고서,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 영업양도 :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 :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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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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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정책과 |
2023-08-08 |
67 |
먹는해양심층수 병마개폐기 확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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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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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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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정책과 |
2023-08-08 |
66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및 수입업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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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고서, (폐업일 경우에 한함)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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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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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정책과 |
2023-08-08 |
65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및 수입업 권리의무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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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고서,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 영업양도 :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 :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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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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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정책과 |
2023-08-08 |
64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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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 시료
※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가.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
가.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해양심층수처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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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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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정책과 |
2023-08-08 |
63 |
토지수용(사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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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수용(사용)인정신청서(광업용) 1부
2. 광업원부등본 1부
3. 광산개발계획서 1부
4.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1부
5. 해당 토지에 대한 조사서・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6. 행정기관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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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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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