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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법령

제목
가설건축물 신고수리건
  • 등록일2015-08-10 09:14:23
  • 작성자 김명수 [ ☎ ]
내용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제3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은 전략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고,

건축법시행령제15조(가설건축물)
제1항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고령군청은 위 규정중 가축양육실 가축은 돼지만이 가축이고, 다른 가축은 가축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축은 국어사전(동아새국어사전)에서 집에서 기르는 집승. 집짐승. [소.말.개.돼지.닭. 거위 따위.] 라고 하는데, 고령군청은 닭은 가축이 아니라면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같은 이유로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하는 고령군청의 행위가 맞는지 해당 상급부서인 경상북도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2015. 8. 9. 日.

신청인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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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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