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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2-05-26 16:05:50
  • 작성자 세정담당관 [ 박대성 ☎054-880-221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2-1079호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 증대를 통해 금고운영의 안정성 향상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약정기간 개정

2. 주요내용
 ◦ 도 금고의 약정기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안 제5조)
    -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금고부터 적용(’23년 1월 1일 예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세정담당관
    전화 :  054-880-2215 Fax 054-880-2190, 이메일: greenhop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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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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