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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경상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
  • 등록일2022-12-15 16:26:52
  • 작성자 새마을봉사과 [ 우민 ☎054-880-2904 ]
내용
1. 평소 도정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정의)의 등록요건 충족여부 및 실질적인 단체 운영여부 점검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조사 개요
가. 조사대상 : 718개 경상북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 등록현황(전수조사대상목록) 참고
나. 조사방식 : 1차 서면조사, 2차 현장조사(서류 미제출 단체에 한함)
다. 조사일정 : 서류접수(’22.12.19.~’22.12.30.) → 서류미제출 단체 현장조사(’23.1.2.~1.18.) → 후속처리(23. 1. 30.~2.24.)
다. 조사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상 등록요건 충족여부 및 실질적 운영여부

□제출서류(서면조사)   *서식zip파일 참고
- 자체점검표(서식1)
- 100인 이상 회원 명부(서식2)
- 공익활동 실적 확인자료(서식3)
- 사무소 소유권확인서류(서식4)

□서류 제출기한 : 2022.12.30.(금)
□서류 제출방식 : 이메일(yna070200@korea.kr) 또는 등기우편(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새마을봉사과)
  * 되도록 이메일로 제출 바람.

□후속처리
- 등록현황(전수조사대상목록)과 현재 단체 현황(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이 다른 경우 : 단체 변경등록 신청 접수
- 단체에서 등록말소를 희망하는 경우 : 말소 신청 접수
- 등록현황(전수조사대상목록) 상 단체 소재지에 사무소가 없는 경우 :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직권말소

3. 서류 미제출 단체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디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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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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